서울시, 흡연 등 산불 불법행위 엄중 처분

2023-02-24     허지영
북한산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다.

시민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