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지난해 지방선거 회계처리 비용

2023-02-28     최남일
천안시의회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천안시의원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천안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A 시의원 사건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로 보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A 시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에게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기획 도안료로 위조하는 등 190만 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