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

2023-03-06     오효진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6일 2023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제도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가정학습은 전년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던 것을 올해는 최대 30일까지로 축소했다. 1회에 최대 10일만 사용이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학생과 직접 면담한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인 ‘배우러’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과 화상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특히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