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2023-05-02     서다민
서울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이 감소한 17만5000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000원(24.1%)이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2020년 5조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