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영양강조 표시제품 검사 결과 '적합'

2023-05-17     조인경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유통 무설탕, 고단백질 등 영양강조 표시 가공식품 30건에 대한 표시량 준수 여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설탕 함량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무가당 등이 표시돼 있거나 단백질 함량이 강조 표시된 음료·캔디·과자류 등 가공식품 30건에 대한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영양 성분표의 표시량에서 당류는 120% 미만, 단백질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당류는 최대 117%, 단백질은 89∼134%를 나타내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며, 이중 무설탕·무가당 표시제품 15개는 0.5g/100g(㎖) 미만으로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했다.

고복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로 무설탕, 고단백 제품의 표시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