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4000명 모집…2년 후 580만원 수령

2023-05-18     허지영
경기도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