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8월부터 적용

2023-05-30     서다민
민방위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 민방위복은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또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적용해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 등을 강화했다.

다만 새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해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방위복 왼쪽 가슴부위 등에 부착되는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에 민방위(Civil Defence)의 영어 약자인 C와 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민방위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별이 잘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