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K-2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07-28     조인경
K2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7일 K-2 군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인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대 7.67㎢를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됐고,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