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2024-01-22     서다민
회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