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서다민
주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ℓ당 212원, LPG 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