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제주도, 공직 노무관리 교육
상태바
제주도, 공직 노무관리 교육
  • 정효섭
  • 승인 2014.10.06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간 협력적 공직 노무관리로 성숙한 파트너십 실현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협력적인 공직 노무관리로 성숙한 파트너십을 실현하기 위해 도 및 행정시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해 노무관리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14년 공직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무기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복무, 임금 및 단체협약, 취업규정 등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요청이 쇄도하는 등 공직 노무관리에 대한 연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됐다.

공직 노무관리 교육은 6일 복무담당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제주시는 오는 15일과 서귀포시는 오는 8일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금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을 설명하게 되며, 노무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취업규정 및 보수 지침에 대한 해설 등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관계자는 금번 교육을 통해서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는 계

기가 되고,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근로관리는 물론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과 현안을 함께 공유하여 해결하는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공직자들의 상생하는 일터에서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노사 협력 사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노사 모두 도민의 봉사자임을 인식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연찬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