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을 확인하고자, 오는 13일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현행 법령에 적용을 받는 2010년 이후 인가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시설 1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게 되며, 2016년부터는 연면적 430㎡이상, 2018년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이 실시 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사 기관에 의뢰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친환경도료 및 마감재료 등을 사용해 친환경 활동공간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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