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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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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박차
  • 서기원
  • 승인 2014.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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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산업단지 등 최적 개발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활용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내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기 성남시 소재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6개부지이며, 현재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09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공기업 이전 후 종전부동산의 최적 활용 및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첨단도시산업단지, 수도권 그랜드 연구벨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자연녹지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등 2개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첨단도시산업시설이 유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업지역내 소재한 LH공사 부지 등 3개 공기업의 종전부동산은 성남시의 뛰어난 교통, 인력, 기업 환경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 등 유수기업의 직접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성남시와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병원협력형 R&D 지원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을 이루는 성남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종전부동산에 조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도시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유치에 장애가 되는 제세 차별규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진출기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종전부동산 부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기업 이전부지에 주상복합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을 지으려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종전부동산 부지에 첨단도시산업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과 우리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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