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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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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 김재훈
  • 승인 2011.08.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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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난 17~19일 어업인 면허취득 편의 위해 장소 제공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이 무안군에서 실시됐다.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승달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어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출장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톤이상 어선을 운행하거나 낚시어선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자격증으로 2톤이상 어선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을 경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승무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면접과 3일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소재한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에따라 군은 어업인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많은 어업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톤이상 어선을 운행하거나 낚시어선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자격증으로 2톤이상 어선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을 경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승무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면접과 3일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도 교육을 주관해 관내 80여명의 어업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들이 체계적인 운항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정보 제공, 교육유치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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