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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노점상, 유동광고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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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노점상, 유동광고물 근절
  • 김형중
  • 승인 2014.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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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일부터 주요 시가지내에 불법 노점상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점상 단속 구간은 증평읍 교동리 농협중앙회에서 창동리 농협하나로 마트까지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구간은 증평시가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가의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동안에는 불법 행위 및 시설물에 대해 상가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계도에도 개선되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증평의 청정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가주의 사전 조치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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