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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고급수입차 등 1200대 대포차량 유통 437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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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고급수입차 등 1200대 대포차량 유통 437명 붙잡아
  • 최정현
  • 승인 2014.10.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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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소 공무원과 결탁, 고급 수입차 등 불법 유통하다 '덜미'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사이트, 유령 중고차량 매매상사, 강원도 정선 소재 전당사 등을 통해 고급 수입차 등 대포차량 1200대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과 이를 도와준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 등 437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7명은 2013년 3월경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 상사 명의로 이전한 상품용 차량 70대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번호판을 부착, 속칭 ‘대포차’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B씨 등 299명은 2007년 10월경부터 서울ㆍ홍천ㆍ청주 등지에서 바지명의의 허위 중고차량매매상사 4개를 설립 운영하며, ‘체납액을 해결해준다’는 인터넷 광고 등으로 고액 체납차량 소유자들 모집해 1건당 약 20만원씩 받고 허위중고차량매매상사 앞으로 체납액과 함께 명의 변경해 체납된 고가 외제차량(벤틀리 등) 808대의 차량을  대포차량(상품용 256대)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등 77명은 2011년 12월경부터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주변에 전당포를 차려놓고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한 차량 73대를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붙잡힌 44명은 2013년 6월경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벤츠차량 등 고급 외제차 20여대(시가 20억원)를 매입, 대포차량으로 유통, 판매시키는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나눠 조직적으로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불법으로 발행해준 자동차등록사업소 C씨 등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와 공조수사를 통해 대포차 취득사범(자동차 명의이전 미이행)에 대한 단속권한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 상정하게 됐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포차 구매자들이 근절되고 공급자인 유통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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