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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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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발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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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이모에 의한 신체 학대 사례 사진(사진/서울시)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취하는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서울이 41%로 전국평균인 25.7%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1137건→ 2011년 1244건으로, 이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730건→201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
 
841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으며, 2%는 계부모·양부모, 6.1%는 친인척, 7.6%가 타인이었다. 피해아동의 조치에 있어서도 격리보호가 전국 평균인 25.7%를 훨씬 넘는 41%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엔 아버지가 새벽에 우는 세 살 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양적 증가는 물론 날로 잔인해지는 아동학대를 시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4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사, 조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 예방'부터 힘쓰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에게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를 개인 가정사로 보고 사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는 사태가 엄중하다는 점과 어려서 받은 학대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대만 등 아동학대예방 정책 선진국도 공적개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시가 마련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적 개입 강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상담·치료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아동학대 발생시설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서울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서울시 전지역에 ☎1577-1391로 일원화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자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번호를 통일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서울시는 학대피해 아동 중 다수(63.8%)를 차지하는 초·중학생(7~15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 아동학대 예방홍보활동을 강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기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이 운영하는 거점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사례판정업무를,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곳은 사례관리와 치료를 전담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그동안은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신고접수부터 치료까지 담당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를 받고 가정에 출동하면 부모가 강하게 거부, 사전 개입이 쉽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공공기관 조사원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개입 거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과 가까운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엔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사례판정 위원회'가 꾸려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신속하게 보호조치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은 아동학대 발생 시 법적인 대응 부분을 담당해 현재 가정법원의 기능(아동격리·치료 명령, 친권 제한 등)이 없는 한계점을 보완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2013년엔 9개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12개구, 2015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례관리 중심센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 가해자 상담 및 치료·교육, 현장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전문적 사례관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소인 센터를 2014년까지 9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2~6개구를 관할하고 있으나, 9개소로 확충되면 각각 2~3개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매년 1개소씩 늘릴 계획으로, 오는 9월 중 1개소 모집 공모에 들어간다.
 
또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엔 상담전문가인 임상심리상담사 배치와 치료실 보강,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 강화, 장기적·안정적 사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엔 학대 피해아동도 일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했으나, 피해아동의 적응이 어렵고, 임상전문심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9월 중 이를 담당할 기관을 모집 공고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아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은 △행위당사자 고발 △일정기간 신규아동 미배치를, 어린이집은 △자격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 발생시 △시설폐쇄(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 행정처분을 필수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할 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91)로 연락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명의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며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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