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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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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 정효섭
  • 승인 2014.1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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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한도 상향 및 농작물ㆍ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ㆍ가축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처음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공포됐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연1회 피해보상을 해 주던 것을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되며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보상 한도가 2015. 1월 1일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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