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의무 면제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앞으로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사용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종전대로 시·도를 변경할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며 “운수사업용 자동차나 법인소유의 자동차(관용 또는 자가용)의 경우에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변경 신청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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