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당성 정밀조사 의뢰 결과 60.5% 부실 판정
▲ 박수현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이 24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남더힐’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4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 타당성 정밀조사 결과’ 이미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일 평가법인은 모두 5회에 걸쳐 미흡과 다소 미흡 판정을 받고, 경고 3회에 주의 1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흡판정에 따른 1회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미래새한과 나라평가법인은 각각 3회 부실판정을 받고 주의나 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대한평가법인은 2회 부실판정에 두차례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남더힐 사건은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부적정 감정평가를 실시해 ‘고무줄 감정평가’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자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한 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들에게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감정평가 타당성 정밀조사 처리 및 사후조치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감정평가 31건 총76개 평가업체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60.5%에 달하는 46개 업체가 부실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 부실 감정평가로 물의를 빚었던 한남더힐 사건의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8번의 경고를 받았던 감정평가법인이었다는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