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9일 이천시를 비롯하여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개선의 위해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전국에서 5개 시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의 대표적인 규제인 4년제 대학 입지제한,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ㆍ 증설 규제 2건의 규제는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외에도 이천시에서는 수질법관련 중복규제,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산정방법 개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등 3건을, 여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로), 읍ㆍ 동지역 도로확보 기준 제도 등 2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동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5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공동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 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등에 방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 등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