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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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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정효섭
  • 승인 2014.10.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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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집단이 같은 도로명주소 쓰며 겪는 불편 해소 전망

[울산=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울산시는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불편을 겪고 있는 ‘건물군(群)’에 개별 건물별로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등 둘 이상의 건물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ㆍ택배 등의 수취ㆍ전달이 곤란하고, 특히, 개별 건물 수가 많은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렵고, 응급출동 기관은 신고대상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점유자(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접신청 가능)가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구ㆍ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하면 기초조사를 거쳐서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전면 사용에 들어간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주소생활에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부여대상 건물군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부여 추진배경 설명과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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