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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9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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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9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오효진
  • 승인 2014.1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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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059필지 결정ㆍ공시분... 관할 시·군·구청 인터넷으로 신청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059필지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ㆍ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조사필지 3만4059필지 중 사유지 2만8894필지, 국ㆍ공유지 8165필지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 ⇒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 , 충청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방문이나 인터넷( http://klis.cb21.net)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ㆍ확인 및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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