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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학원 등 244개소 찾아가는 공기질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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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학원 등 244개소 찾아가는 공기질 관리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9.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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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시설 총 244개소를 직접 찾아가 실내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서울시내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24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관리를 해왔으나,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시설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출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산모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경우,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실내공기 측정은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 측정에서 벗어나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50여개 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 스스로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등 시설현황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자치구에 보고해야하며, 시설 관리자는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등 대상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들 신규 법적용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시설 관리자에게 관련법 내용 등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선 생활환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산모 등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실내 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해 영유아, 산모 등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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