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응시자격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시험과목은 1차 3과목(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과 2차 2과목(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으로써 4지 선택형인 1차와 논문형인 2차 시험으로 구분·시행된다.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05년 12월 처음으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실시, 현재까지 1,334명이 합격해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