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 조례로 매월 두 번 째·네번 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강희은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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