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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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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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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찾아 8,633억원 체납세금 확보
국세청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긑까지 추적 징수 방침을 강화했다.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전 부동산 거래나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서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은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무한추적팀 내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서 해외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해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서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가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조치해 나가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출범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지난 7월까지 총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이 중 5,103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1,286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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