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은 대추를 특정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엄격하게 관리해와 대미 수출용 대추에서 농약기준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분류 개정(40 CFR Part 180 Tolerance Crop Grouping Program) 입법예고 당시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식품분류 연구자료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분류 규정을 지난 8월22일자로 개정해 대추를 ‘핵과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대추는 핵과류에 해당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산 대추의 미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운영을 통해, 국내산 식품의 해외 수출 시 농약기준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4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우리나라 제안을 반영, 기존 열대과일류로 분류되던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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