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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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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구자원 기자
  • 승인 2012.09.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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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등), ‘리펀드제도 추진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의원급 기준)는 본인부담비율은 50%로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상기 금액의 50%인 1만2천5백원∼10만4천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4회 범위내에서만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리펀드 시범사업의 처리방안을 건정심에서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으로, ‘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하여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그간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고,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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