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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 활용지원 관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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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 활용지원 관계자 교육
  • 김승환
  • 승인 2012.09.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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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1층 다산홀에서 도 및 시ㆍ군 법제분야 및 수출지원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이해도 증진 및 정책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한.EU, 한,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FTA의 효과적인 활용은 우리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일선 시?군 담당 실무자들의 FTA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동안 총 9회에 거쳐 1,547명을 대상으로 FTA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2번의 추가 교육을 실시, 약 2천여 명이 FTA역량 강화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법제분야와 수출입 지원분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시 유의할 사항 등 FTA 담당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 현장에서 직면하는 FTA관련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오전교육은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 국내대책본부 장학기 서기관이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의무 등 한ㆍ미 FTA 협정상 주요 기본의무와 협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구제조치(ISD)의 의미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후에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박태성 종합지원단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복덕규 차장이터 FTA활용 해외 진출 전략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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