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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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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
  • 강주희
  • 승인 2014.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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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통관 전 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ㆍ검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통관규제를 이원화(Two-track 체계)해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요건 확인기관이 통관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한다.

확인 및 검사 절차 강화와 관련, 관새청은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통관단계에서 세관은 형식적요건(서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요건확인 품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건확인 대상 지정이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루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비정상적 국내유통 관행을 정상화하면서,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각종 수출입 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 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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