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주승용 의원, 제2의 신종환 경사 방지법 발의
상태바
주승용 의원, 제2의 신종환 경사 방지법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4.11.24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해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신종환 경사의 사연과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공무상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대부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