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는 24일과 27일에 시 자체단속 및 시, 구·군 합동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차단속은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구·군간 교차로 조를 편성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울산대공원, 남구 문화공원, 태화강 대숲 등 실외금연구역 3개소, 의료기관 1277개소, PC방 648개소 등 총 1928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 대상으로 포함되는 100㎡ 이하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 금연에 대한 홍보·계도도 병행한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근절해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교차단속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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