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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24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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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24억 원 징수
  • 이천수
  • 승인 2014.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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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가 올해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자동차세 24억 원을 징수했다. 

26일 시는 올해 11월까지 구·군별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설 운영해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6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0억4000만원을, 530대를 공매하여 3억60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실적을 보면, ‘시, 구·군 합동 영치반’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주·야간 총 14회에 걸쳐 시 전역을 돌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현장 단속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체납차량 공매의 경우, 작년부터 고질·상습 체납차량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포차 170대를 적발, 132대를 공매했다. 

또한 타 시ㆍ도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체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함께 단속해 57대를 공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병호 시 체납관리담당사무관은 “체납차량을 견인 공매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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