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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금융권 계좌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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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금융권 계좌 일제 조사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9.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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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처음으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체납자보유 계좌를 6~9개월간 일제 조사하여 17일 현재까지 체납자 1,081명이 보유한 1,349계좌의 예금잔액 총 14억원을 압류하고 그중 1억3천만원을 1차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전국 점포를 관할하는 본점을 통해서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해 왔으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지역별로 점포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동안 금융재산 조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점포현황 파악도 쉽지 않았다.

금번 조사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제2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서울시는 먼저 지역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점포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여 216개 점포를 파악하고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현황을 확보했다.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216개 점포를 확보한 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94명에 대한 계좌조회를 실시하여 346명이 419계좌를 보유하고 예금과 출자금 잔액 11억원이 있음을 확인 후 압류통지하고 추심요구를 하여 즉시 추심가능한 85건 계좌에서 7천5백만원을 1차 징수했다.

또, 서울소재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를 확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체납자 124명이 보유한 187계좌에 예금 및 출자금으로 9천만원이 있음을 확인 후 즉시 추심 가능한 16계좌에서 8백만원을 1차 징수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저축은행 36개 은행을 확인 후 본점을 대상으로 체납자가 보유하는 계좌조사를 실시했다.

저축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는 36개 본점을 조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고액체납자 611명의 743계좌에 예금 잔액 1억원이 있음을 확인 후 압류통지하고 즉시 추심가능한 222계좌에서 5천만원을 1차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市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 조사를 실시하여 14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추심을 통해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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