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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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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 이천수
  • 승인 2014.1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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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군, 경찰, 광고협회 함께 …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집중

[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구·군, 경찰, 광고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배너기,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시 직원 1명, 구·군 직원 2명, 경찰 1명, 광고협회 직원 1명 등 5명이 1개조로 총 5개조 25명으로 편성된다. 

시는 무거동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공업탑,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학생들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주의·계도 조치하고, 자진철거 불응 및 도시미관 저해, 교통안전 위협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습·고질 위반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퇴근시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출근시간에 거둬들이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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