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246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