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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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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 남경문
  • 승인 2014.1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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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2일 오전 11시30분 김해시청 부시장실에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읍·면 지역주민 대상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업무 추진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법률전문가 제공 및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김해시는 법률상담에 필요한 장소 제공, 주민 홍보, 상담 접수 등 행정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7월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차편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읍면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읍면 지역의 주민이 직접 읍면사무소로 상담 예약 후 지정된 일자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매월 1회 각 읍면사무소 별로 진행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거리가 먼 동 지역과 상담 횟수 등을 늘릴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2명이 상주하며, 무료법률 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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