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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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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강일
  • 승인 2014.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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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국회에서 답보상태로 있던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2년3개월 만이다. 

시는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구 충남도청부지의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청이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4개 시·도는 당초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원대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부동산만 국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법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4개시도의 노력과 정치권과의 공조가 빛을 발한 결과”라며 “남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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