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상태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 김갑진
  • 승인 2014.12.0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지의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문환 도청신도시본부 총괄지원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이병석의원, 이한성 의원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며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