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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계, 이번엔 '내수 차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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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계, 이번엔 '내수 차별' 횡포
  • 박종석
  • 승인 2014.12.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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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원가 수출용 보다 턱없이 높아 '마진 늘리기'

[인천=동양뉴스통신]박종석 기자=한 때 과대 포장 탓에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비난을 받으며 소비자의 불신이 극에 달했던 제과업계가 이번에는 내수차별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과업체별, 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과 오리온 초코파이(420g)는 원가 비율은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코파이의 경우 원가 비율은 2012년(59.7%)부터 계속 낮아졌다.

반면 수출용 초코파이의 원가율은 미국(62.6%) 이란(70.9%) 필리핀(78.9%) 등으로 내수용을 웃돌았다. 국가별 가격 정책을 달리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수 차별' 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회사의 다이제(194g)는 원가율이 50.7%로 2012년(60.7%)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재료 값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가격이 400원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포카칩(60g·1,200원)은 2012년(59.7%)보다 원가율이 올랐다.

미국에서 한 봉지에 2,656원에 판매되는 농심 양파링(90g)은 출고가가 한 봉지당 823원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제품의 중량(84g)으로 환산하면 원가율은 59% 정도다.

농심 새우깡(90g)은 이렇게 계산한 원가율이 73.5%였다.

해태제과에서는 맛동산(325g·64.4%)과 홈런볼(46g·64.6%)의 원가율이 낮은 편이고 에이스(364g·71.2)는 높았다.

하지만 롯데는 빼빼로(52g)의 원가율을 95.5%, 카스타드의(138g) 원가율은 97.2%라고 적어 내는 등 제출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수출용과 내수용을 차별해 마진을 늘리는 제과업계 편법관행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과대포장과 내수차별, 끼워팔기 등 제과업계의 편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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