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남도 21개 시ㆍ군으로 전파
상태바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남도 21개 시ㆍ군으로 전파
  • 강종모
  • 승인 2014.12.09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드려요
▲조충훈 순천시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 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에 이어 다음해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401명이 참여해 약 90t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고 6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조준익 순천시 건축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노인들이 도심의 깨끗한 환경에 기여하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등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다음해도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덕림 순천시 도시건설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전남도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도내 21개 시ㆍ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전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