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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복지사 급식비 등 지급요구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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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복지사 급식비 등 지급요구 노숙농성 돌입
  • 강일
  • 승인 2014.1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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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등 제수당 지급요구... 관철시까지 무기한 농성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와 교육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 급식비와 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와 함께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노조 지부와 대전교육복지사협회 회원들은 지난 8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달 17일 노사합의 사항인 전직종 급식비 지급 약속을 번복했다"며 "교육복지사에게도 정규직 밥값 13만원의 61%인 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식비 지급 대상은 노사양측이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학교에서 식사하는 직종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좋은 모양새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 교육청이 일부 직종(교육복지사)은 제외된다며 뒷통수를 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운운하며 교육복지사(월 170만원)를 고액연봉자로 분류하면서 학교비정규직으로 받는 처우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월 176만원 임금의 노동자가 고액연봉자로 취급받는 곳은 학교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급식비 지급은 최소한 밥먹을 권리를 갖고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의 요구였다"며 "시교육청은 정규직과의 밥값 차별도 모자라 비정규직 내에서도 밥값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복지사협회 이상녕 대표는 "교육복지사 44명은 지난 10년동안 단 한번도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차별의 연속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문가적 역할을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에게 현재 처해있는 현실은 너무나 무겁고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복지사 임금은 5년 경력직 채용시 176만7230원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과장과 생활복지사, 사회복지관 과장급 사회복지사와 비교할 때 14만~27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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