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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올해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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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올해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 조영민
  • 승인 2014.1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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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국세청은 9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녀양육 관련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분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각각 12%를 세액공제한다.

또 근로소득공제가 조정된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은 80%에서 70%로 조정되고 종전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총급려 구간별 최대 66만원까지 확대했다.

38%의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소득자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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