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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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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
  • 강주희
  • 승인 2014.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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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상표확보 턱없이 부족, 상표 무단 선등록에 의한 피해도 빈번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중국·ASEAN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0일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 기업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해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도 강화한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의류, 전자 등 산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상표출원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 강화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실태 조사·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체는 기업대상 피해사례 수집 및 홍보에서부터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기업 모집·선정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해피해가 많은 의류·전자·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 산업을 우선지원(2015년)하고, 추후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신설한다.

◇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유도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확대해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중국·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기획해 한류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 교환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세관 단속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 마련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급 회담, FTA협상, 통상 협의채널 등을 통한 관심국 내 K-브랜드 보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진출 기업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 상표출원, 침해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설치된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출 유관기관·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K-브랜드 보호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현지 상표 확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산업부ㆍ외교부·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중국 등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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