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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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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정봉안
  • 승인 2014.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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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의 공동시설 용도 … 80% 감면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은 사용료로, 일반재산 대부는 대부료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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