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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반대시위 불법행위 엄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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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반대시위 불법행위 엄벌키로
  • 서정용
  • 승인 2011.08.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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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등 공안당국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벌어진 이른바 '경찰의 굴욕'사태와 관련 강경 대처키로 방침을 세워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26일 오후 대검찰정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의장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는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공사방해, 도로·공사현장 점거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안당국은 일단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국책사업이나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호송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과격 폭력, 상습적 업무행위 등은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집회·시위가 끝난 후에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단체나 주동자 등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불법 집단행동이 점차 격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공권력 경시 풍토도 확산되고 있다"며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기소했으며 70여명을 수사선장에 올려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사를 방해한 주민 1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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