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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브레인시티-누가 몽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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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브레인시티-누가 몽니인가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9.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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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복합산업단지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울르시는 핀란드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인구 20여만 명의 중소도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 핀란드를 IT와 첨단과학의 중심에 서게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울르시다.
 
울르대학과 함께 세계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노키아를 유치하면서 울르시는 첨단 과학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기반으로 250여 개 기업체를 유치해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집적체를이뤘다. 현재 인구 20만 남짓의 핀란드의 중소도시 울르는 핀란드 GDP의 30% 이상을 만들어 국가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007년 평택을 한국의 울르시로 만들겠다며 성균관대와 평택시가 손을 잡고 시작한 ‘브레인시티’사업이 2010년 7월 김선기 시장의 취임과 함께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개발사업의 파행을 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김 시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책임공방으로 치닫고 있어 민.관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특히 농지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인)와 보상협의회(회장:김준수)는 '사업연장 획책하는 평택시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택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임 시장은 사업 추진하고, 후임 시장은 사업진행 의지가 없고, 주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며 평택시가 사업의지가 없다면 주민재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평택시는 사업성이 없다, 구도가 맞지 않는다며 시행자 변경과 사업구도를 바꿔 시가 진행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보상지연과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의 피해보상을 해주고 지구를 해제해 주민재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주장이다.
 
둘째, 사업자(시행사)를 변경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시의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고 피해만 키우는 횡포다. 시행자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행여 시와 시행사간 법정 다툼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평택시는 외면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셋째, 지금까지 시의 설명을 믿고 시행사를 성토해왔는데, 앞에서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우릴 안심 시키고 뒤에서는 시행사에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시의 이중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농지대책위 이동인 위원장은 "이처럼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관계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앞서 1월 17일 농지대책위원회와 주민보상협의회는 평택시 유기옥과장 외 2명, 브레인시티개발 대표 외 6명, 평택시의회 부의장 외 시의원 5명, 시의회 브레인시티 특위 위원장(임승근) 등 25명이 대책위 회의실에서 4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가진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성균관대 이전추진단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브레인시티개발(주)에 따르면 "미국의 조지아대학, 프랑스 파스칼대학, 핀란드 울르대학,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소와 이미 MOU를 체결하는 등 브레인시티의 국제사이언스 연구단지를 위한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성균관대학교 이전의 확실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이미 이전을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진척 현황을 설명했다.
 
더욱이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은 "평택시와 시행사가 요구한 부지가격과 면적 축소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고 말하고,  이어 "오히려 학교측에서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이와 관련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모호한 입장을 취고 있다"고 말해 평택시에 대한 의혹만 깊어졌다.
 
평택시는 "평택시도 시행사를 독려하고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행사에 요구한 사업포기각서는 주민보호 차원에서 타 사업지구에도 똑같이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농지대책위 확인결과 타 사업지구에 요청한 포기각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때문에 평택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는 비난과 의혹만 가중시킨 셈이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 문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원유철 국회의원(한.평택갑)은 "지난 2007년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해 평택시를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평택시와 시행사의 청사진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국제화교육특구'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평택을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서로 힘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이제 갈길 바쁜 평택시의 명품교육도시 건설에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누가 몽니가 돼 버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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