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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대비 바가지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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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대비 바가지행위 근절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9.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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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적발시 처벌규정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을 포함 36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10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려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9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11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그동안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강력한 처벌방안 추진까지 포함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바가지요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주요관광지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한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자율적인 가격표시 계도를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하고, 노래연습장 협회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 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가격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미사용 등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5(수)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바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관광객 대상 유의사항과 피해신고요령 등에 대한 외국관광객 접점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 접점 장소인 공항,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총 259개소)에 바가지 피해 사전예방 방법 및 관광객 유의사항 안내물을 30만부 제작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바가지요금 피해시 <120+9> 활용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피해 구제 방법도 적극 알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빨강옷 안내원)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불편사항을 접수토록 하여 서울시로 이첩하여 대응하는 체계 운영뿐 아니라,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불편신고센터 안내 등 관광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관광안내소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안내원) 8개 72명이 관광안내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남대문시장과 명동일대에서 일본관광객을 가장하여 실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서울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광특구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중국인 10명, 일본인 8명이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쇼핑·음식점·노점 이용, 택시·콜밴 이용을 통해 바가지요금 부과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수립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관광성수기에는 주요관광명소에 외국인 미스터리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분야별 점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적발지역 집중단속 실시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적발시 현재의 처벌수위가 낮아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강력한 처벌규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 추진하여 단속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박진영 관광과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관광서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은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이전에 관광지 주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민들의 친절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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