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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기금 유치지역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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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기금 유치지역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돼야
  • 최병화 기자
  • 승인 2012.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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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 심사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정수성 국회의원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주)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지난 8월30일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법안 제안설명에서 “55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의 진도율이 올해까지 총사업비 대비 38.2%에 그치고 있다. 특히, 8개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 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정해진 시한 안에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방폐장을 유치하길 잘했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서는 유치지역지원사업 부진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방폐장을 도로 가져가라’는 대정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공모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선뜻 유치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지경위는 앞으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 법안을 상정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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